개고기 금지법 / 개 식용 금지법
2024. 1. 11. 08:14ㆍNews-stand
대한민국에서 2027년부터 개고기를 먹는 것이 금지될 전망이다. 개 식용이 사실상 금지되는 것이다.
지난 2024년 1월 9일, 대한민국 국회 본회의에서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·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안을 통과시켰다. 해당 법안은 3년간의 유예 기간을 거쳐서 오는 2027년부터 시행된다.
개 식용 금지법은 식용 목적으로 개를 사육, 도살하거나 개고기를 원료로 조리, 가공한 식품을 유통, 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한다. 이를 어길 시 각각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,000만원 이하 벌금,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.
* 공신력있는 뉴스를 바탕으로 전달해드리는 팩트이지만, 저 개인은 공신력있는 전문기관이 아니라는 것을 항상 유념해주시길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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